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아동급식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영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이 포함이 되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
3. 사회복지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자문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