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12.12.>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12.12.>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개정 2016.12.12.>
7. 삭제 <2016.12.12.>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신설 2016.12.12.>
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제1호에서 이동 <2016.12.12.>]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개정 2016.12.12.>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신설 2016.12.12.>]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6.12.12.>]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12.>]
7.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16.12.12.>]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2.>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2.>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2.>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