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2.13.>
②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1. 포항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6.12.13.>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2007. 1.2, 2007.5.31., 2016.12.13.>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개정 2010.01.04., 2013. 7. 16, 2014.11.4.>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명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6.12.13.>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13.>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이 된다.<개정 2000.7.27., 2004.7.27., 2007.5.31., 2016.6.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13.]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08.11.17.>
3.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3.>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개정 2016.12.13.>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7., 2008.11.17., 2009.10.13., 2016.12.1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2016.12.13.>[제목 개정 2016.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은 만기 도래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