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시행 2016.12.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428호,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지방체육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7., 2016.12.13.>

제2조(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개정 2016.12.13.>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2.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6.12.13.>

②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체육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만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포항시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진흥사업

3. 우수선수육성사업

4. 시민체육대회 개최

5. 도민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16.12.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시장은 기금을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7.>

③ 기금은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2007. 1.2, 2007.5.31., 2016.12.13.>

1. 포항시의회 의원 2명

2.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개정 2010.01.04., 2013. 7. 16, 2014.11.4.>

3. 포항시체육회에서 추천하는 4명과 체육진흥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6.12.13.>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1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13.>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13.>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새마을체육산업과장이 된다.<개정 2000.7.27., 2004.7.27., 2007.5.31., 2016.6.28.>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3.>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사업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6.12.1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13.>

제10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6.12.13.]

제1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3.9.25., 2004.7.27., 2007. 5.31, 2008.11.17.>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08.11.17.>

3. 기금출납원 : 체육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0.7.27., 2008.11.17., 2009.10.13., 2016.12.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13.>

1.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개정 2016.12.13.>

3.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6월 30일까지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7.27., 2008.11.17., 2009.10.13., 2016.12.13.>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6.12.13.>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10.13., 2016.12.13.>[제목 개정 2016.12.13.]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문개정 '99.8.11> 부칙< 전문개정 '99.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기금은 만기 도래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200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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