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299호,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부안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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