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부안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