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3.]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290호,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군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한국음식업중앙회 부안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

3. 모범사례 전파, 정부 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제6조(협약 해지)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군수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5.10 조례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2.13 조례22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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