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2.12.]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120호,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영유아(·幼兒)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는 2세 이하, "유아"는 3세 이상 5세 이하의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구립어린이집"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란 제6호의 어린이집 중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의 보육을 목적으로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8.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보육을 말한다.

9. "방과 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기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는 안건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의 해지)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회의 참석 부진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및 동종시설의 위탁체 선정 등의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참석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교사 등 특수 분야의 전문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운영하는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영유아 자녀 상담 및 교육

7. 어린이집의 이용실태조사 및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보육 및 육아정보 제공 및 발간

8. 어린이집의 홈페이지 설치·관리 지원 및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호자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설문, 이에 필요한 자료관리

9.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10.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11.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부모에 대한 안전 및 영유아 학대 예방 등 교육

12. 보육과 육아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위한 센터 홈페이지와 육아포털사이트 운영

13.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장난감ㆍ도서 대여

14. 영유아의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 지도 등 프로그램 운영

15.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수성구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1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그 밖의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제17조를, 연장계약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센터로, 원장은 센터장으로 본다.

③ 센터장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대표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11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5.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⑤ 위탁 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제1항의 방법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연장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① 센터장은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회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회비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5. 세자녀 이상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제외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 개시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환급

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 할 수 있다.

제15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립어린이집(이하 "구립어린이집"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시설 실태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를 거쳐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어린이집과 24시간어린이집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6조(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은 수성구청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②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수성구청○○○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 또는 직장어린이집(이하 "구립·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립·직장어린이집 위탁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경쟁에 관한 내용, 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립·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할 수 있다.

⑤ 공개경쟁에 따른 수탁자 심사 또는 위탁기간 연장심사를 할 때, 사업계획 등의 설명 및 답변은 구립·직장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할 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탁자로 선정된 이후, 설명을 한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상근하지 않으면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인 경우,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다만, 제5항의 심사에 참여한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보육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임면은 원장이 하되 구청장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직원으로 원장과 사촌이내의 친족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병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매년 구립·직장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재위탁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공개경쟁의 예외)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수성구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구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수성구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② 제1항제2호 중 무상임대에 따른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위탁기간은 무상임대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년마다 재계약한다. 다만, 재계약 기간 중 수탁자의 나이가 제27조제5호에서 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하는 해의 2월 말일을 위탁 기한으로 재계약한다.

제19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의 보호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립·직장어린이집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보호자 및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 만족도, 향후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공개경쟁 절차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횟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0조(위탁계약 중도포기) 제18조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탁을 포기할 경우, 구청장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를 위해 제17조의 위탁운영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무상임대 잔여기간동안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의 고용은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무상임대 종료 경과조치) 무상임대 방식으로 구립 또는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립·직장어린이집의 무상임대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전환 이전의 어린이집 형태로 환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원 신청은 무상임대 종료일 전후 1개월까지 가능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수락하여야 한다.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 채용하여야 하며,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각종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 하에 신규 수탁자와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법 제28조의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수탁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 중 2개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운영원칙) 구립·직장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 또는 계약연장 심사 시 제출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심사 시 수정한 내용을 포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수성구 보육정책을 선도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유보통합 등 보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 연령의 보육을 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현원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가. 정원이 28명 이하인 경우 : 영아만을 보육할 수 있다.

나. 정원이 49명 이하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27명을 넘을 수 없다.

다. 정원이 65명 이하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28명을 넘을 수 없다.

라. 정원이 66명 이상인 경우 : 영아반의 현원은 정원의 40%를 넘을 수 없다.

4. 수탁자는 보육실 1실에 3개 반을 초과하여 합반 보육을 할 수 없다.

제24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 위탁을 즉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거짓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해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5. 제22조의 의무 및 제23조의 운영원칙을 위반하거나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6.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운영 점검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보육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또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명하여야하며 보육교직원 등의 해임요구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감독의 결과를 보육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 관련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어린이집의 주소, 명칭,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방법 및 공표사항 등은 영 제25조의7 및 제25조의8을 준용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용 및 연수비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및 기타비용 지원

7. 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종류별 보육료 차액 지원

8.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9. 영유아 급간식의 질 향상 비용 및 건강검진 등 영유아의 안전, 위생, 영양 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10.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 및 육아프로그램 개발, 아동 환경 실태조사,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수어린이집과 방과 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자질 향상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별표 1의 보육 관련 보조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시설의 운영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4. 법령 및 조례위반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9조(교육)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보육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평가 및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임명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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