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6.12.12.] [경기도군포시조례 제1441호,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군포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급수의 적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06. 22, 2006. 04. 05, 2012. 01. 09,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 그 밖에 급수에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개정 2015. 10. 12.>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 요금을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개정 2015. 10. 12.>

7.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 01. 09>

8."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 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5. 10.12.>

9."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가압 장치 등 일체의 급수설비를 말한다.<신설 2015. 10.12.>

10."특수가압시설"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 부담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10.12.>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중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1990. 02. 13, 2012. 01. 09, 2015.10.12〉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 단위의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전문개정 2012. 01. 09>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의 5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01. 0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 10.12>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2. 01. 09>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공사 <개정 2012. 01. 09>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 지장 여부, 인근 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 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12.>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0.12.>>

③〈삭제 2006. 04. 05〉

④ 제3조의 급수 구역 중 배수지 또는 가압장에서 공급하는 잔류수압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10.12.> <종전 제4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5.10.12.>>

⑤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39조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07. 16, 2006. 04. 05, 2012. 01. 09, 2015.10.12.> <제2항에서 이동,종전 제5항은 제8항으로 이동 <2015.10.12.>>

⑥ 급수공사에 있어 계량기함을 맨홀이나 철판 등의 10킬로그램 이상의 뚜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게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 10.12.>

⑦시장은 급수신청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 07. 16, 2006. 04. 05, 2012. 01. 09>

1. 급수관이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⑧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본조제목개정 2012. 01. 09, 2015.10.12.]

제6조의2 삭 제 <2012. 01. 09>

제6조의3(세대별 수도계량기의 설치)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의 건물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② 세대별 수도계량기의 경우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계량기에서 분기된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개정 2015. 10.12><전문개정 2012. 01. 09>[본조제목개정(띄어쓰기) 2015.10.12.]

제7조(공용급수설비등의 설치 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9><본조제목개정 2012. 01. 09>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한 대행업자는 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2. 01. 09>

제9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04. 05〉[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5. 06. 22, 2006. 04. 0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년이상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제11호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업체 <개정 2012. 01. 09, 2015.10.12.>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시공분야에서 1년이상 종사한 자 <개정 2012. 01. 09>

② 삭제 <2015. 10. 12.>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급수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1989. 03. 09, 2012. 01. 09, 2015.10.12〉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 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주계량기)까지는 시의 소유로 한다.<개정 1995. 06. 22, 2001. 10. 29, 2015.10.12.>

③ 수도사용자 등은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를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부담한다.<신설 2015. 10.12.>[본조제목개정 2012. 01. 09]

제11조의2 삭 제 <2012. 01. 09>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 복구비, 수도계량기대금과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료 등 포함)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8. 01. 08, 2015.10.12.>

②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1998. 01. 08, 2015.10.12.>

③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개정 1998. 01. 08, 2015.10.12.>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한 날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개정 1989. 03. 03, 2001. 10. 29, 2006. 04. 05, 2015.3.23, 2015.10.12〉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설비와 시설 공용급수 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09>

②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군포시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0.12.>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삭제 1999. 07. 16〉

②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1999. 07. 16〉

제16조(흡수정이하의 설비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1. 09>

②흡수정이하의 설비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 01. 09>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보수 또는 철거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 등은 그 원인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삭제 2006. 04. 05〉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 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지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⑤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0. 12.>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 06. 22, 2015.10.12〉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20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04. 05, 2015.10.12〉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개정 2012. 01. 09>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등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2. 01. 09, 2015.10.12.>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삭제 <2015. 10. 12.>

5. 삭제 <2015. 10. 12.>

6.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12.>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21조 삭제 <2015. 10. 12.>

제21조의2(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여부와 급수설비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인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운반급수에 관한 신청 및 요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10. 12.]

제22조 삭제 <2015. 10. 12.>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의무)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와 검침을 위한 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시설의 파손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 06. 22, 2015.10.12〉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배수관의 분기점부터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를 변조하거나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12.>

④ 수도사용자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12.>[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24조(권리의무의 귀속)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있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②〈삭제 1999. 07. 16〉[본조제목개정 2015.10.12.]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07. 16, 2012. 01. 09〉

②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있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단,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의 사용이 중지되는 때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2000. 10. 07〉

③요금은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표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단계별 사용량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없을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개정 2015.10.12.>

제28조 삭제 <2015. 10. 12.>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 2001. 10. 29〉

④ 삭제 <2015. 10. 12.>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검침한 사용수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2. 01.09, 2015.10.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의2(요금의 납부의무)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한다.

②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도사용자 등이 미납 요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매ㆍ공매 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5. 10. 12.]

제30조의3(요금의 할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다.

1. 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1% 이내이면서 해당 월 사용금액의 5천원 이하

2.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해당 월 사용금액의 100원 이하[본조신설 2015. 10. 12.]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01. 10. 29, 2006. 04. 05〉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 10. 12.>

②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사용량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개정 2000. 10. 07 개정 2015. 10. 12〉

③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거나,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되는 급수량은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개정 1993. 03. 26, 1998. 01. 08〉

④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1998. 01. 08>

⑤삭제 <2015. 10. 12.>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납부한 해당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 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00. 10. 07, 2015.10.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및 계량기의 탈·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이상시험 결과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계량기의 탈·부착 및 교체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신설 1989. 03. 03>〈개정 1995. 06. 22, 2003. 12. 31〉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 마감일은 말일로 하여 징수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부기간을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이중 납부된 요금은 다음 달 부과분 요금에서 정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12.><전문개정 2012. 01. 09>

제34조(가압료 징수) ①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에 따른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기준으로 하고 금액은 기간을 설정 배분 월 수도요금에 포함한다.<개정 2015. 10. 12.>

제35조 삭제 <2015. 10. 12.>

제36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에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연체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단, 연체금의 일할계산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로 한다.)[전문개정 2016. 12. 12.]

제37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로 고지하되,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 2015.10.12.>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다른 공과금을 포함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2. 05. 12, 1994. 12. 06, 2000. 10. 07, 2015.10.12〉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해서는 해당 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2. 05. 12, 1994. 12. 06, 2015.10.12〉

제38조(일시급수사용 신청 등) ①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12.>

②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12.>[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0. 10. 07, 2006. 04. 05, 2015.10.12〉

1. 제6조제5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및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단, 설계수수료의 하한선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5. 10. 12.>

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개정 2015. 10. 12.>

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4,000원 <개정 2015. 10. 12.>

2.제6조의3에 따른 세대별 수도계량기 준공검사 수수료 <개정 2015. 10. 12.>

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개정 2015. 10. 12.>

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4,000원 <개정 2015. 10. 12.>

3.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개정 2015. 10. 12.>

가.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15. 10. 12.>

나.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15. 10. 12.>

4.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 <개정 2015. 10. 12.>

5.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신설 2015. 10.12.>

가. 계량기 구경 40㎜ 미만 10,000원 <신설 2015. 10.12.>

나. 계량기 구경 40㎜ 이상 20,000원(단, 설계 필요 시 설계금액) <신설 2015. 10.12.>[제목개정 2015. 10. 12.]

제40조(수도요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줄 수 있다.

1.「초·중등 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부과요금의 2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10세제곱미터의 해당월분 가정용 수도요금을 감면 <개정 2015. 10. 12.>

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부과 요금의 10%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에 누수가 발생한 때의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요금의 감면은 2개월분으로 한정하며 누수감면 신청은 누수공사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0. 12.><전문개정 2012. 01. 09>

제41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등의 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에 적합하지 않을 시 수도사용자 등에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9,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2. 01. 09>

제41조의2(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수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장애인 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속하는 세대의 소유주택<개정 2015.3.23., 2015.10.12.>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공용배관 포함)<개정 2015.3.23.>

4.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단,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공용배관 포함)<개정 2015.3.23.>

5.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01. 09>

제42조 삭제 <2015. 10. 12.>

제43조(정수처분)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3.23., 2015.10.12.>

1. 사용요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0.12.>

2. 급수를 도용한 경우 <개정 2015.10.12.>

3.삭제 <2015. 10. 12.>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징수를 어렵게 한 경우 <개정 2015.10.12.>

5. 〈삭제 2000. 10. 07〉

6. 공용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경우 <개정 2015.10.12.>

7. 삭제 <2015.10.12.>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0.12.>

9. 삭제 <2015.10.12.>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12.>

11. 수도관계 직원의 집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개정 2015.10.12.>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0.12.>

13. 삭제 <2015.10.12.>

②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제39조 따른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0.12.>

제44조(수도계량기의 관리상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 보호함 또는 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3.23.,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교체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신설 2015.3.23.> <개정 2015.10.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해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45조(과태료)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 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제4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3., 2015.10.12.>

1.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10

3. 누수 발생 사실을 신고ㆍ제보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5. 10.12.>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과태료 및 상수도요금이 납부된 후에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3.23., 2015.10.12.>〈본조신설 2003.12.31.〉

제46조(급수설비의 철거)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 10.12.>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15. 10.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5. 10.12.>[제목개정 2015. 10. 12.]

제46조의2(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 01. 09>

제47조 〈삭제 2000. 10. 07〉

제48조(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개정 1989. 06. 24, 2015.3.23, 2015.10.12〉

②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 06. 24〉

제49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연체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10.12.>[본조제목개정 2015. 10. 12.]

제50조 〈삭제 2000. 10. 07〉

제5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군포시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본조신설 2015.10.12.][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 <2015.10.12.>]

제5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1조에서 이동 <2015. 10. 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03.03 조례 제107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고) 조례 제29조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3.09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89.03.27 조례 제11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4.15 조례 제118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89.06.24 조례 제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0.02.13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3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2.05.12 조례 제2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3.03.26 조례 제3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1994.03.08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2.06 조례 제3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실시한 수도사용량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개정 1995.06.22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12.08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8.01.08 조례 제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실시한 수도계량기 검침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9.01.15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9·2·27〉

부 칙〈개정 1999.02.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07.16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11.25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0.07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하고, 옥내누수 수도요금 감면은 2000년 12월 1일 누수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1.10.29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2.12.31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3.12.3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업종 및 구경별요율은 2004년 2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6.04.05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처분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7.06.20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업종 및 구경별 요율은 2007년7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08. 10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01.09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3. 23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10. 12.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수도요금 요율은 2015년 1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 12. 12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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