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 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80호, 2016.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산시 작은도서관(이하 "작은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6.12.8.>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7.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2. 주민의 이용 및 접근이 용이한 지역

3. 주민의 참여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새마을문고,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한다. <개정 2016.12.8.>

제5조(설비조건)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8.>

1. 삭제 <2016.12.8.>

2. 삭제 <2016.12.8.>

3. 삭제 <2016.12.8.>

제6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 등 요건을 갖추고,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②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등록된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7조(지자체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설치·확대· 보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작은도서관에 한하여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공공시설 및 주민 공동시설에 한하여 설비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 설치·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시장은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②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8.>

제11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도서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제12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관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총괄한다.

③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13조(관장의 직무 및 자격) ① 관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장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장 또는 직원은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제14조(개관시간) 작은도서관의 개관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관 및 폐관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휴관일 지정) ① 작은도서관의 정기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일요일을 제외한다)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임시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게시판과 인터넷 등에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한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7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도서 대출의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 도서

2. 열람빈도가 많은 도서

3. 잡지, 신문 등 연속 간행물

4. 한정판으로써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5. 그 밖에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제18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궐위 시는 보궐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8.>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중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8.>

⑦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16.12.8.>

1.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5.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8.>[제목개정 2016.12.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1. 8. 5.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8.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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