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315호, 2016.12.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남원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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