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16.12. 8.]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311호, 2016.12.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6.12.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7.10.>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2016.12.8.>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7.10.>

4의2.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8.>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0., 2016.12.8.>

8.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8.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②「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③「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3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④「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4항제2호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⑤「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부 칙(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별표2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부 칙(2016.12.0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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