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1.]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703호,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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