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 6.]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147호, 2016.12.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은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시설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3.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6.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보급

7. 국내·외 문화예술 연계, 교류 사업

8.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당연직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0월말까지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시에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공유재산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1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6.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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