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도지사, 개발센터나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19, 2016.11.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
4. 대학부설 지역개발관련 연구소
5.「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소유 실태
3. 산업별 인구의 구성 현황
4. 토지의 이용 현황
5. 교통망 및 교통량
6.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7. 향토문화·교육·문화재의 보존·관리·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8. 생활환경·보건위생·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현황
9. 도로·용수·하수·공항·항만·어항·전기·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현황
10. 관광자원·관광형태·관광시설 현황
11. 기생화산·폭포·도서·동굴·경승지 등의 현황
12.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13. 종합계획의 내용과 추진 현황 및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14.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현황 및 향후계획
15. 기상수문·수문지질 등 수자원부존현황 및 적정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토지의 소유·이용행태 및 용도지역 현황
2. 인근 배후지역의 도시·취락 및 산업별 인구 현황
3. 도로·전기·통신·용수·하수·오수 및 폐기물처리 등 사회기반시설 현황
4. 문화재 및 희귀 동·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
5. 관광·문화·체육·공원시설 현황
6. 상위계획 및 인근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계획
2. 개발사업 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2분의 1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사용 동의
3. 도민 우선고용계획
4.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검토서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는 제주특별법 제364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08. 11. 19, 2016.11.23.>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회계사, 세무사, 관광, 도시계획, 건축, 미술, 환경 및 투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ㆍ07ㆍ25, 2016.11.23.>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1.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제목개정 2008.11.19.]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자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내용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예정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기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1에 의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발사업 추진이행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29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산림조합법」부칙(제6187호, 2000. 1. 21) 제9조에 따른 산림계
3. 그 밖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자생단체
②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단체에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승인을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
2. 제주특별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을 우선 승인함에 있어서 다수의 농어업인단체가 경합할 경우 해당사업과 단체설립 목적의 연관성, 지역기여도, 토지소유비율, 단체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참여 주민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및 소재지)
3. 개발사업장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개발사업의 승인일자
5. 개발사업의 효력 상실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지적조사나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경우
3.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업규모·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변경이나 시행기간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관계법령중 의제 처리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연면적 산정방법이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23.>
1. 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있는 경우의 연면적은 각 시설물의 연면적의 합계
2. 공작물의 연면적은 공작물을 형성하는 벽·기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사업계획 변경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토지조서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 평면도
7. 공사설계도(「건축법」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 설계도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주특별법 제147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6.11.23.>
1. 개발사업시설계획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변경
2.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3. 개발사업시설계획중 시설지구별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변경
③제주특별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용대상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을 제1항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제주특별법 제1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허가 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의 신청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⑤제4항에 따라 서류의 보완·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제주특별법 제149조제4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⑥제주특별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거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⑦개발사업시행승인에 관하여 제주특별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직접처리 민원사무와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2.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관련 단체
②도지사는 일괄처리기구에 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발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및 운영규모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일괄처리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개발센터가 수립한 시행계획 중 개발사업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관광단지 조성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유원지 조성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나 손실보상업무 등을 위탁시행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53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1. 19, 2016.11.23.>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시에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토지매도인 지원계획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 상호·대표자)
3. 사업의 개요
4. 사업의 운영계획서
가. 세부사업 내용
나. 세부사업별 소요인력
다. 분야별 고용인원 및 인근주민 우선고용인원(노인인력 고용계획을 포함한다)
5. 고용추천계획서
가. 분야별 인근주민고용계획
나. 급여 및 수당기준
다. 종사원에 대한 복지대책
라. 전문분야자격기준
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고용인력 기준은 분야별 고용인원의 80퍼센트 이상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근지역 주민을 정규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의료·첨단산업 등 도내에서 고용할 수 없는 특수기술자를 다수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는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③제1항에 따라 고용계획서에는 분야별로 필요한 특수기술 또는 기술자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지역 주민 중 해당 자격증소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통한 자격증의 취득방법을 명시하여 사업개시 시기에 맞추어 고용될 수 있도록 도지사와 협의하여 고용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건폐율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용적률 : 유원지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 면적의 200퍼센트 이내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위치, 면적, 사업내용 등
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삭제<2008.11.19>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고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부칙으로 폐지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거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삭제 <2008. 11. 19>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종전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