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2. 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216호, 2016.12.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5.23.>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를 말하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은 사업장 규모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4.7.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수집ㆍ운반과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음식물 전용봉투"라 한다)와 납부필증 등이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한하여 수거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23.,2014.12.09.>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식사인원 사전 예약제 정착화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하"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지정판매소에서 판매한 음식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05.23.>

⑤ 삭제 <2016.12.0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이물질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 등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7.30.>

제11조(음식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음식물 전용봉투와 납부필증 등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음식물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등은 군수가 제작하며, 합천군 제작기관명, 관인, 문장, 용량, 용도,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 회수, 보관 등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모조 또는 불법유출 음식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 지정판매소 취소 및 고발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⑥ 음식물 전용봉투의 용량별 제작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음식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판매창구에 판매가격을 게시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판매가격표를 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가 정한 음식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등 판매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하며, 구매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낱개 판매와 잔량 반품시 구입 당시 금액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③ 판매자는 군수(읍장,면장도 포함한다) 이외의 자로부터 음식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등을 공급받거나 구입하여 판매 할 수 없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등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7.30., 2016.12.01.>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0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7.30.>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수거대상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처리대행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5.23.,2014.7.30.>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3.,2014.7.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14.7.30.>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개정 2013.05.23.>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2014.7.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0조 제20조에 의한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를 따른다.<개정 2014.7.30.>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개정 2014.7.30.>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8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3.05.23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7.30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09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8조제3항 중 “「합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제2216호, 2016.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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