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6.11.11.]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300호,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환경보전 기본이념과 함양군,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 원칙

2.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원칙

4.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주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ㆍ물ㆍ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ㆍ물ㆍ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주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으로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주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주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민은 환경정책 수립ㆍ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이나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이나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 주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이라는 인식에 맞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환경오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 등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이나 하수처리 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를 확보하고,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 ① 군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제1항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사업자, 주민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조직한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율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2.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

제1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책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시책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0조(주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등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주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인재 육성, 자료 제작ㆍ보급,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정보의 수집에 노력하고 이와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 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4조(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에 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함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환경보전 시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2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제28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

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등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사항 및 진행 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32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11. 11. 조례 제2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함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 환경보전위원회”를 “함양군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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