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8.]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506호, 201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칩)"(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 방안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단체포함)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물품 및 교육ㆍ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이하 "처리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6조의2에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 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수수료를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6.11.28.>

⑥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한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전용수거용기의 규격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및 공급ㆍ판매) ①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④ 전용수거용기 제작규격과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전용수거용기,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업소는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봉투판매소로 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 등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8.>

제13조(전용수거용기의 무상 교체 및 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 및 배부 할 수 있다.

1. 전용수거용기 최초 시행의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된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내에 위치한 재활용 대행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기타 처리시설에 위탁 처리 할 수 있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전용수거용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독이나 공동의 방법으로 감량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5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처리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9조(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10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개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460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새마을환경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관 수임

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기관

새마을 2.폐기물관리에 1.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읍면장

환경과 관한 다음 사항 위한 조치 제5조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같은 조례 제6조 읍면장

수수료 부과·징수

3.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같은 조례 제7조 읍면장

4.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 같은 조례 제10조, 제11조 읍면장

5.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같은 조례 제13조 읍면장

설치 지도

6. 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 같은 조례 제14조 읍면장

폐기물수수료의 환불

7.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읍면장

배출·지도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8.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같은 조례 제11조 읍면장

용기,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

9. 전용수거용기의 무상배부에 같은 조례 제13조 읍면장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2506호,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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