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6.11.3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100호, 201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옥과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지적 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군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2조(위치) 도서관은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16에 둔다. (개정 2014.11.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30.)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6.11.30.)

2. "관내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도서 및 비도서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6.11.30.)

4. "도서관 시설"이란 종합자료실, 아동실, 디지털자료실, 시청각실, 일반열람실, 정기간행물실 등의 도서관 옥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1.30.)

제4조(업무) 도서관은 군민의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척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수행

4. 강연회, 독서회 기타 문화활동 공간 제공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

5.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

6.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1.30.)

제5조(개관 및 휴관) 도서관의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는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개관시간

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22:00 (개정 2016.11.30.)

나.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09:00 ~ 21:00 (개정 2016.11.30.)

2. 정기휴관

가. 매주 월요일

나.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3. 임시휴관

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장서점검, 정비, 도서관 시설보수 및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할 때는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제6조(자료의 열람, 관외대출)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는 관내 열람 및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 도서

2. 참고도서 및 중요한 문헌 집

3. 간행물 및 신문실 비치자료

4. 삭제 (2014.11.14.)

제7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는 그 효용가치를 판단한 후 구입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8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② 위탁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되 위탁자의 반환 청구나 도서관의 필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전체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30.)

제10조(시설이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용일 3일전 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대출, 열람, 학습 등 통상적인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도서관 시설사용허가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1.30.)

2. 도서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1.30.)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6.11.30.)

제11조(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발생했을 경우

5.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료) 도서관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훼손·분실하였을 때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②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자료 및 유사자료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규정으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0.)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11.30.>

2.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소속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11.30.)

제15조(운영위원회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회의) (개정 2016.11.30.)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1.30.)

제1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제19조(운영위원 실비보상) 운영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현대화) ①군수는 군민의 도서관 이용편리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하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규자료 구입, 전산 장비 설치, 장서정리용 서가 구입 및 환경정리 등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 현대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회계연도마다 우선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 전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거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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