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3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097호, 201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따라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곡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에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이나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6.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6호의 경우 이해관계의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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