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1.30.] [전라남도곡성군조례 제2101호, 201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곡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ㆍ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각 읍ㆍ면당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조성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를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 ㆍ 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곡성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 (개정 2016.11.30.)

2. 장서수 : 1,000권 이상

3. 열람석 : 6석 이상

4. 연간증서 : 매년 10%이상 신규자료 추가확보 <삭제 2016.11.30.>

제6조의2(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신설 2016.11.30.>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다른 도서관과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를 따른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30.)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16.11.30.>

제11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6.11.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6.11.30.)

②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11.30.>

③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30.>

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30.)

제13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작은도서관 평가 등)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30.)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곡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3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ㆍ관리되는 작은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작은도서관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한다.

부칙(개정 2016.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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