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11.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1607호, 2016.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익산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11.30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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