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491호,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속차로"란 자동차를 가속·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낙석방지시설, 사설(私設) 안내표지,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3. "부가차로"란 변속차로로 연결되는 사업부지 사이에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4.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 또는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5. "연결로"란 입체교차하는 도로에서 서로 교차하는 도로를 연결하거나 서로 높이 차이가 있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도로를 말한다.

6.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7. "측도(側道)"란 자동차가 도로 주변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본선 차도에 병행하여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8.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9. "길어깨"란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연석(緣石)"이란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선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경계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이하 "변속차로 등"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축척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한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연결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수요분석 등을 포함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의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 주차 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계도면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에게 연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도로의 구간이 제6조에 따른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를 신청한 자가 연결허가를 받은 후 연결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제4조제6항에 따른 연장허가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되어 있는 경우

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일에 해당 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시공 중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연결허가구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한다)를 작성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 금지구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연결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선반지름이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곡선구간의 안쪽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視距)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는 6퍼센트, 산지는 9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은 연결 허가 가능

3. 시도, 농어촌도로, 비도시지역 도시계획도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는 별표 4의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구간 이내의 구간.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시설(「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로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한거리를 금지구간에서 제외한다.

가. 「도로법」상의 도로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2차로 이상으로 설치된 도로

다. 관할 경찰서장 등 교통안전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도로연결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4. 터널 및 지하차도 등의 시설물 중 내부와 외부 사이의 명암 차이가 커서 장애물을 알아보기 어려워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

가.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구간

나.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경우 해당 시설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 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 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변속차로 등의 포장) ① 변속차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 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시도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橫斷) 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부가차로) 부가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0미터 이하로 할 것

2. 폭은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사업부지와 부가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지름이 12미터 이상인 곡선으로 처리할 것.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곡선반지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제10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변속차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고, U형 측구(側溝) 등 배수시설이 이미 정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단면의 배수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쉽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한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汚水)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폭 30센티미터 이상,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설치할 것

제11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가구 이하 주택 등의 진입로로서 가각(街角) 정리만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1.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방호울타리, 교통섬(별표 2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른 변속차로 등의 설치의 경우에 한정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교통섬은 0.12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視距)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인근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0.3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이미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제12조(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변속차로 등의 노면이 변속차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방호 울타리 등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3조(부대시설) 변속차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방호울타리, 낙석 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맞도록 설치할 것

2. 변속차로 등의 노면 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는 안전지대표시를 할 것

제14조(공동 사용) ① 시장은 인접된 시설의 진출입에 필요한 변속차로 등을 공동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변속차로 등을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변속차로 등의 공동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시설비의 분담은 법 제53조에 따른다.

제15조(공사의 우선시행) 해당 변속차로 외에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원상복구)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취소가 된 경우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할 경우 도로의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허가 취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결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예정일보다 1년 이상 준공이 지체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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