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9.] [경상남도거제시조례 제1504호, 2016.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2조 <삭제 2016.11.29.>

제3조(시와 시민의 책무) ① 시는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시장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6.11.29.>

2.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11.29.>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대상 및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5.10.1.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0.1.>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6.11.29.>

제6조(중수도의 설치와 관리) ① 시장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이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삭제 2016.11.29.>

③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1.29.>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6.11.29.>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과 시행규칙 제7조 중수도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상ㆍ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와「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중수도 사용량 감면기준을 따른다.

③ 빗물ㆍ중수도ㆍ하ㆍ폐수 재이용수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따른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삭제 2016.11.29.>

제11조 <삭제 2016.11.29.>

제12조 <삭제 2016.11.29.>

제13조 <삭제 2016.11.29.>

제14조 <삭제 2016.11.29.>

제15조 <삭제 2016.11.29.>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시민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7.26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를 시행함과 동시에「거제시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칙 <2015.10.1.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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