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5.]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91호, 2016.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분뇨·축산폐수에관한 사항중 수수료, 사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4)

제2조(하수·분뇨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하수·분뇨 및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8.1.17, 2000.1.18, 2009.09.24)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기본계획을 변경시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00.10.11)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분뇨(정화조오니를 제외한다)를효율적으로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수거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거일정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 통지) ① 군수는 관할구역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98.1.17, 2000.1.18, 2009.9.24)

② 군수는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독촉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2000.1.18.)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전에 청소이행 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화조등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정화조등의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 ① 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화조 내부청소를할 경우에는 스컴 및 침전오니를 제거한 후 오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개정2000.1.18)

1. 정상가동되고 있는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개정2000.1.18)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처리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개정2000.1.18)

③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처리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통지한 청소이행기한 5일 이전에 채취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채취한 것에서만 인정 한다) 방류수를 국, 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수질검사 성적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0.1.18)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청소를 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개정'98.1.17, 2009.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만료시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9.24)

⑤ 군수가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정화조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익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정 정화조등에 대한 신고) ① 대행업자는 정화조등의 청소시 설치 신고를하지 않았거나, 비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에 부적합하게 운영하는 정화조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당해시설의설치신고, 내부청소 및 시설의 개선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98.1.17, 2009.9.24)

제9조(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및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 이라한다)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에대한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의 처리장 사용료를 대행업자에게 감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①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가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제7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2.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 사용료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시 징수한 사용료를, 제1항 제2호의 자는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처리장에 분뇨 및 정화조등의 오니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대장등을 비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처리장 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 반입시 처리장의 공무원에게 전표를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⑥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가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 2015.9.25)

제15조(분뇨관련 영업허가) ① 삭제(2015.9.25,일부개정)

② 삭제(2000.1.18)

③ 군수가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또는 정화조오니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수집·운반 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2000.10.11)

제16조 삭제(2000.10.11)

제17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2000.1.18, 2009.9.24)

제18조(의견제출)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2000.1.18)

② 삭제(2000.10.11)

제1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제4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뒤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재8호 서식)에 의해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태료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보 칙

제22조(업무의 위임, 위탁등) ① 군수는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변소의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9.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위탁) 군수는 인접한 시, 군 구역내에 배출되는 분뇨, 정화조등의 수집,운반 또는 청소 요청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제24조 (시행규칙) 한다.

③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 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

  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4.11.16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7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8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1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9.24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91호, 2016.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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