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6.]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822호, 201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 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5.07.01.>

2. "관리자"란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5.07.01.>

제3조(경비징수 범위) 영천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 생산물 시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경우로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리자와 사용자의 협의금액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른 금액[전문 개정 2015.07.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1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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