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39호,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15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및 제44조 등에 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진흥시키고 서비스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식과 정보의 효율적인 제공과 정보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대 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제주자치도 내 지식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 및 평생교육 증진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제목개정 2016.11.23.]

제3조 삭제 <2016.11.23.>

제4조 삭제 <2016.11.23.>

제5조(의견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설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도서관 중 특정 도서관을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7조(수행 업무)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3.>

1. 법 제23조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규정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도서관의 진흥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제8조(자료의 납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 발행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대표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수정증보판을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1.23.>

1. 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

2. 제주자치도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

4. 제주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의 법인·단체·개인이 제주자치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대표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납본한 자에게 지체없이 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본하여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1.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규정된 자료

2.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3. 그 밖에 제주자치도와 관련되어 보존 및 일반 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제4항에 따른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⑥ 대표도서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공공기관·법인·단체·개인 이외의 자가 발행·제작하는 보존가치가 있거나 일반 공중의 정보습득에 도움이 되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자료의 납본 절차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설치)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개정 2016.11.23.>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 제주자치도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도서관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제11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2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법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주자치도 도서관 업무 담당이 맡는다. <개정 2016.11.23.>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제주자치도 도서관 업무 담당이 맡는다. <개정 2016.11.23.>

제19조 삭제 <2016.11.23.>

제20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립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기능의 활성화와 지식정보에의 접근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운영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42조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의 운영 및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과 제주자치도 내 도서관 협력사업의 추진 및 도서관 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2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삭제 <2016.11.23.>

제23조(도서관 관련 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수렴 창구운영)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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