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6.11.2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2196호, 201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장수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장수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관리를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6호,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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