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정보통신망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2.]
② 도지사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②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2016.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시청각실
3. 연수실
4. 다목적홀
5. 그 밖의 부대시설 등
1. 시설이용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도서관 관리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6.11.23.>
1. 도서관 자료 복제 데이터베이스 이용수수료
2. 회의실 등 사용료
3. 도서관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시설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읍ㆍ면 지역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③ 도지사는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실제비용의 범위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④ 이용자가 자료를 복사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복사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5에 따른 자료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2.>
1.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전액 감면
2.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각종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위탁자료는 기존의 소장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며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나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탁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정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열람권 교부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2월 31일
2. 매주 1회 정기휴관일
② 제1항제2호의 정기휴관일은 도지사가 정하되, 각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이 겹치지 않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③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도서점검,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거나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열람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1. 흡연, 음주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3. 이용자 신분에 부적당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는 자
4. 그 밖에 질서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도지사가 열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종류별로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검인하여야 한다.
② 도서 등 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받으려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에 가입한 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③ 제2항에 따른 통합도서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통합도서회원 가입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2.>
②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전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1.12.]
1. 제32조에 따른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대출한 자료를 1년 이상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2년간 자료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5. 본인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11.12.]
② 제27조의3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본인이 원하는 즉시 통합도서회원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12.]
1. 도서관 중요자료 대장에 등재된 귀중자료
2. 신문, 잡지
3. 일반도서 및 참고도서 중 시중 구입이 불가능한 논문집 등 그 밖에 중요한 문헌집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외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학술조사 연구를 위한 경우
3. 이동도서관이나 문고 설치운영을 위한 경우
②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용 도서의 대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출 중에 있는 자료일지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반환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④ 대출자료의 반환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일은 도서관의 휴관일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12.11.12.>
② 도지사는 대출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게 할 때에는 도지사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② 제1항에 따라 무료 순환버스의 노선, 시간 등 운행에 관한 사항은 여건을 고려하여 소장(관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2.]
1. 제2조의2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
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3. 제2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시설명세서의 제출 의무
4.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본조신설 2012.11.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제4조(위원 위촉에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6조(다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문화관광스포츠국(문화예술과) 소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제27조제3항·제27조의2·제27조의3·제27조의4·제29조제1항·제29조제4항, 제30조제1항·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스포국 번호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