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16.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736호,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제주특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서에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열람하도록 할 때에는 서명인의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부분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열람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3.>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과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

1. 제주도주민투표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특례에 관한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36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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