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6.11.23.]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060호, 2016.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제66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30><개정 2015.4.15.>

제1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차양시설, 비가림시설을 말한다. 다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공고한 재래시장 및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구역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 5. 30] <개정 2015.4.15.>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4.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3을 준용한다.<개정 2015.7.15.>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 4. 30>

⑥ 별표 1의 제2호 점용물중 전기판·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료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3조의2(소액부 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제73조제3항 각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5.><개정 2015.7.15.>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제5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개정 2007.4.30.>) 「도로법」 제61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4.30.><개정 2015.4.15.>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114, 193, 386, 465, 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47, 1097, 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32호,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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