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 4. 30>
⑥ 별표 1의 제2호 점용물중 전기판·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료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14, 193, 386, 465, 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7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847, 1097, 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2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조례 제1432호,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