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