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150호, 2016.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위로 등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9)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9.10.9)

2.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09.10.9)

3. 삭 제 (2009.10.9)

4. 삭 제 (2009.10.9)

5. 삭 제 (2009.10.9)

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자(개정 2009.10.9)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9.10.9)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개정 2009.10.9)

9.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개정 2009.10.9)

10.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개정 2009.10.9)

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09.10.9., 2016.11.9.)

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13.1.2)

제3조(지원내용)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9)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문화체육활동 경비

4. 명절 위문금품(개정 2009.10.9)

5. 월동 대책비

6. 긴급구호비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개정 2009.10.9, 2011.7.20)

8. 국가유공자 관련시설 비품 및 운영비 (개정 2009.10.9, 2011.7.20)

9. 한부모가족 밑반찬사업 관련 경비 (신설 2011.7.20, 개정 2013.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1.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 장이 결정한다.(신설 2009.10.9)

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9)

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09.10.9, 2014.12.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 · (생 략)

부칙(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