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6. 9.30.] [전라북도진안군규칙 제1165호, 2016. 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 수당 및 조기퇴직 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5.11. 규칙 제1005호><2009.9.15. 규칙 제1019호><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09.5.11. 규칙 제1005호><2014.01.29. 규칙 제1085호>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서 규정한 신청기간 내에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 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2009.5.11. 규칙 제1005호><2014.01.29. 규칙 제1085호>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2014.01.29. 규칙 제1085호>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2009.5.11. 규칙 제1005호>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 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9.5.11. 규칙 제1005호>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2009.5.11. 규칙 제1005호>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장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9.5.11. 규칙 제1005호>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직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2009.5.11. 규칙 제1005호>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009.5.11. 규칙 제1005호>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9.5.11. 규칙 제1005호>

부칙< 1999.1.11 규칙 제841호> 부칙< 1999.1.11 규칙 제8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

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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