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1.21.] [경기도부천시조례 제3147호,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천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전문가,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단을 통하여 실시하는 현장 평가를 말한다.

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주민만족도를 통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등)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하며, 평가내용에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지침을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계획을 확정하여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등을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 평가, 서류 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연 1회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행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의 비율 및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9조(자료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 평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15명의 현장 평가단을 구성한다. <개정 2016.11.21.>

1.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2명

2.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2명

3. 주민 9명 <개정 2016.11.21.>

4. 관련 공무원 2명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현장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평가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평가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11.16.]

제11조(시정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의 조치 등) ① 시장은 별표 2의 대행업체 평가결과 및 적용기준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한 대행업체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1.16. 조례 제3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1..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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