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협의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호선한 1명과 위촉 위원 중 호선한 1명으로 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의 협의체 심의ㆍ자문사항에 관한 지원
2. 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1. 협의체: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및 실무분과: 연 4회 이상
②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교육, 행사, 견학 등)
2. 그 밖에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조사, 연구 등 협의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협의체 위원과 실무협의체 위원, 읍ㆍ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