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태백시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3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 결과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6.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8.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한 경우
9.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10.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
11.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
15.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가 태백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