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
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
3.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
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경우
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계기·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1.07.>,<개정 2013.6.12.>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6.11.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바.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사. 「특수임무수행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