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4.]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204호,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징수와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2. "공동구 점용예정자"란 공동구에 수용 될 상ㆍ하수도관, 전기통신 회선설비, 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관리자를 말한다.

3. "공동구 본체"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또는 프리캐스트 구조물을 말한다.

4. "점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영구 점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란 제2호의 자가 공동구 시설을 일시점용(5년 이내)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ㆍ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한다.

7. "부속시설"이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물로서 점용시설의 지지물 및 보완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공동구 설치비용)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따른다.

④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 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고 점용시설 수용 시에 정산 처리한다.

제4조(점용·사용허가) ①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구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공동구의 점용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허가할 때에는 공동구 내 수용되어 있는 시설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구 점용(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사용료 납부) ① 제4조에 따라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총비용에 대한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부담자로서 공동구를 일시적으로 추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산정금액의 100분의 5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월수가 있을 때에는 월액 계산하되 1월 미만은 1월로 본다.

제6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구분) ①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유지ㆍ관리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비 등) ① 군수는 공동구 관리ㆍ운영을 위해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조정 부과한다.

1. 조명ㆍ배수 등에 사용되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2. 공동구의 개축, 유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비용

3. 공동구 부대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4. 공동구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사무비 등

② 군수는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계 및 전기, 전자기술부문 전문분야 관리업체

4. 공동구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제8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ㆍ사용료 및 관리ㆍ운영비 등의 징수는 군수가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징수 할 수 있다.

③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시기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최초 연도 분은 사용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하며,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은 허가 시에 징수한다.

④ 제7조에 따른 관리비는 연 2회 분할하여 징수한다.

⑤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공동구관리협의회 설치 등) ①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설치비용 및 공동구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

3.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둘 이상의 시ㆍ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무원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3. 사업시행자의 소속직원

4. 공동구 점용자(또는 예정자)의 소속 직원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ㆍ점용기관 소속직원의 임기는 공동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 할 때까지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시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위원이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구 관리 업무담당,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 주무관이 된다.

②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직, 성명

3. 협의회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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