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6.11.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38호,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제2조(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 × 4.5센티미터) 사진 2장<개정 2016.11.18.>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분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 × 4.5센티미터) 사진 1장<개정 2016.11.18.>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급기관 및 타기관 등에서 합동단속을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3.27.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8.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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