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28호,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6.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계양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계양구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② 계양구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하도록 하고, 공공시설물의 경우 계양구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단서삭제 2016.11.18.>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인하여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6.11.18.>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16.11.18.>

④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평소에 5명 이상 20명 이하(평가단장 포함)로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진발생 등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단서신설 2016.11.18.>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6.11.18.>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본부장이 계양구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계양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고, 평가결과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별지 제5호서식)

④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를 계양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계양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내용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요청 등) ①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의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인천광역시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계양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계양구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3.3.15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6.11.18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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