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시행 2016.11.18.] [인천광역시계양구조례 제1032호,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定數)는 행정동마다 1명으로 하되,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3조(위원의 역할) 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

3. 아동학대·아동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

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개정 2016.11.18.>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관할 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개정 2016.11.18.>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1.18.>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18.>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6.11.18.>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9조(아동위원증) 구청장은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서식과 같다.

제10조(지원 등)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3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③ 구청장은 역할 수행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회장이 정한다.

부칙< 2014.8.1.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18.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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