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16.)(개정 2016.11.18)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08. 4.16)
3. 삭제(2011.12.22)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2.22)
1. 소상공인 지원자금 (개정 2008. 4.16)
2. 중소기업 육성자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제19조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개정 2008. 4.16, 2011.12.22)
4. 삭제 (2011.12.22)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 (개정 2008. 4.16)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8. 4.16)
②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개정 2008. 4.16)
6.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7.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8.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도시가스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 수용가로 한다.
④삭제 (2011.12.22)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개정 2006. 6.30, 2009. 10.16)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4.16)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
용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
여 이미 적립된 기금과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1. 내지 1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