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11.18.]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057호,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16.)(개정 2016.11.18)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08. 4.16)

3. 삭제(2011.12.22)

제3조(기금의 설치) 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2.22)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소상공인 지원자금 (개정 2008. 4.16)

2. 중소기업 육성자금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제19조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개정 2008. 4.16, 2011.12.22)

4. 삭제 (2011.12.22)

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제5조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다.

②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전문개정 2008. 4.16)

제8조 삭제 (2008. 4.16)

제9조(융자대상) ①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대상은 구 관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4.16)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 (개정 2008. 4.16)

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8. 4.16)

②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업체는 구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체

3. 첨단산업체

4. KS 및 등급 사정업체

5.「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개정 2008. 4.16)

6.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7.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8.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③도시가스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 수용가로 한다.

④삭제 (2011.12.22)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개정 2006. 6.30, 2009. 10.16)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첨부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2016.11.1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 4.1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

용조례와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

여 이미 적립된 기금과 운용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9.(생략)

10.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사회경제국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11. 내지 14.(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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