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16.11.15.]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947호,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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