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0.12.23.]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626호, 201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8., 201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8., 2010.12.23.>

1."농업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 라 한다) 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

2."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업기반시설 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8.>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리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인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8.>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5.8.>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포함)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5.8.>

제9조(임원) ① 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선출방법 및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5.8.>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5.8.>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 포함) 및 이용

2.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5.8.>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5.8.>

1.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8., 2010.12.23.>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1조에 따른 경비 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5.8., 2010.12.23.>>

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부칙< 2004.11.11 조례 제3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제3조(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계량계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부칙 <2008.5.8 조례 제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3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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