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업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 라 한다) 관리지역 외의 시설을 말한다.
2."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5.8.>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인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5.8.>
1. 수혜자의 수가 5명 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1.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 포함)을 가진 자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통할한다.
1.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 포함) 및 이용
2.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그 밖에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매년 2월과 10월에 그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개·보수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농업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5.8.>
1. 운영경비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농업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④ 수리계의 부과 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2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8., 2010.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각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그 밖에 규약에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2. 수혜지역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업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해당 농업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 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8.>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제3조(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수리계에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4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농지계량계관리규칙 및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울산광역시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