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72호, 2016.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7.>

1.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출산 전·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가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의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장애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고,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4.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중지된 경우 제외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공급이 1개월 이상 중단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1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7.>

부칙< 조례 제1030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72호,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하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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