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11.17.]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076호, 2016.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5.28, 2008.5.8,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2.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대행사업(업무) : 법률, 조례,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를 대신하여 시행하는 사업(업무)을 말한다.

4. 대행업체(업자) : 마포구와 대행사업을 계약 체결하는 사업체(사업자)를 말한다.

5. 대행계약 : 마포구와 대행사업(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계약 : 마포구와 대행계약 기간 만료 후 기존 대행업체(업자)와 대행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11.17.][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1.17.>]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등 분뇨의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등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유지관리·처리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08.5.8., 2012.12.31.)[제2조에서 이동 <2016.11.17.>][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1.17.>]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컴(SCUM)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수집 후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

1. 삭제 (2008.5.8)

2. 삭제 (2008.5.8.)[제목개정 2012.12.31.][제3조에서 이동 <2016.11.17.>][종전 제4조는 제4조의2로 이동 <2016.11.17.>]

제4조의2(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2.12.3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2012.12.31.)[제4조에서 이동 <2016.11.17.>]

제5조 삭제 ('01.1.5)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2012.12.31.)[제목개정 2012.12.31.]

제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 및 규칙 제37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분뇨수집의무 등의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8.5.28, '01.1.5, 2008.5.8, 2012.12.31.)

제8조(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신고)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자가수집운반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개정 '96.1.18, '98.5.28, 2008.5.8, 2012.12.31.)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6.1.18, 2012.12.31.)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신설 '96.2.28)

2. 장비 명세서 (개정 '96.2.28)

3.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96.2.28)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4. 8. 8, 2012.12.31.)

제9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 1.18, '99.10.11, 2012.12.31, 2016.11.17)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9조의4의 평가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96.1.18, 2016.11.17)

④ 대행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평가 심사위원회에서 대행기간 6개월 전까지 대행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대행업체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7.>

⑤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행정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7.>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대행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8., 2012.12.31., 2016.11.17.)[제목개정 2012.12.31.]

제9조의2(대행업체의 선정기준 및 절차) ① 대행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규칙 제46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예정구역

2. 분뇨수집ㆍ운반 예정량

3. 차고지 및 사무실 소재지

4. 대행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5. 재정적인 부담능력(자본금 등) 등

③ 대행업체 선정 공고 및 선정결과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④ 공개경쟁 및 심사 선정으로 대행업체가 변경될 경우 기존 대행업체는 남은 대행기간 동안 업무를 인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체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해약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해약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3(대행업체 평가대상 업무 및 평가기준) ①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분뇨수집·운반 서비스와 후생복지시설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4(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행업체 선정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5(대행업체 선정 및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결과 선정 또는 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다.

②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명

2. 해당분야 전문가 : 1명

3. 주민대표 : 3명

4.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5. 관계 공무원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③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6.11.17.]

제9조의6(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16.11.17.]

제10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3. 삭제 (2008.5.8)

② 삭제 ('01.1.5)

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1.18, '01.1.5, 2008.5.8, 2012.12.31.)

제11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01.1.5, 2008.5.8)

제12조(수수료의 가산금) 제10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3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14조 삭제 ('96. 1.18)

제1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2.12.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01.1.5, 2008.5.8, 2012.12.3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98. 5.28, 2008.5.8, 2012.12.31.)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2.31.)

제16조 삭제 ('99.10.11)

제1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의무)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정화시설이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98. 5.28, '01.1.5, 2008.5.8, 2012.12.31.)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과 수수료 징수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10.11, 2008.5.8, 2012.12.31.)

제18조 삭제 ('95. 3.25)

제1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반 사실 조사 또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체납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독촉장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⑧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12.31.]

제20조(시행규칙)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부 칙(1992.08.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4.08.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5.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1996.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8.0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10.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제900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별표 3]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076호,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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