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16.11.17.]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133호, 2016.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다.

2. 전통시장내 공동시설 등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4항 및 영 제71조제7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7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00. 7.25 전문(제명)개정으로 이전의 부칙 연혁은 생략함]

부 칙(2000.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2000.12. 4, 조례 제478호)

제1조

내지 제2조(생략)

제3조(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징수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점용허가 및점용료등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 제13조를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 중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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