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함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할구역"이란 연수구 전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대수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 제56조 및 제5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폐업지원금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⑥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지원 이후 물량증가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신규허가를 해줄 수 없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청소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