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6.11.15.]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194호, 2016.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옹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청소행정의 제반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으로서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업체"라 한다)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복지대책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된 평가대상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업무적 효율을 위해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의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며 현장평가단의 구성은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등) 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대행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의 축소, 참여제한, 재계약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단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른다.

③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의 활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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