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 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②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 수렴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한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및 반영여부를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한 과소 토지의 기준면적은 「건축법시행령」제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사업 시행 규칙ㆍ규정 또는 정관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행사업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5.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2분의 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9. 차입금
10.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예산담당부서의 국장 및 과장, 업무담당부서의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과 3명 이내의 회계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 자금의 운용 규모 및 사업집행 우선순위
2.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규모ㆍ융자이자 등 융자계획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61조 및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③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경비
1. 사업명ㆍ사업기간ㆍ사업시행자
2. 융자금의 사용 목적
3. 융자금액과 융자기간
4. 상환방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융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융자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융자받은 자금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④ 융자를 받은 자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융자에필요한 사항은 시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체결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1. 서류 및 도면(A3 축소도면을 포함한다)
2. 준공도면용 캐드(CAD)
3. 문서용 16미리미터 롤 마아크로필름(Roll Microfilm) 및 도면용 35미리미터 롤 필름(Roll Microfilm)
4. 문서 및 도면용 컴팩디스크(CD-ROM)
5.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한 서류 및 도면 등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 및 도면을 도시개발사업을 완료 또는 폐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25항(생략)
(26) 의왕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7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