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시행 2015.10. 8.]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442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한다.(개정 09.11.27)

제2조(구성) 위원회 구성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다.〈개정 2015.10.8〉

제3조(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제1호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목의 자문에 응하고, 제2호 지방재정 공시 각 목을 심의한다.(개정 2009.11.27)

1.중기지방재정계획

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사항

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1.27)

2.지방재정공시

가.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사항 (개정 09.11.27)

제5조(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09.11.27)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97. 1. 13)

제6조의 2(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09.11.27)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97. 1. 13)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442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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